안녕하세요. 주알남입니다.
오늘은 투자 절세 계좌로 알려진 연금저축, IRP, ISA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국가에서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상품 모두 노후대비라는 목적에 맞게 중도에 인출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혜택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 납입한도는 모든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틀어 연 1800만원이 최대입니다. 연금 수령 조건도 가입 5년이상, 만 55세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때의 세금도 같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상품이고,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 비슷하지만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 IRP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세액공제한도 | 400만원 | 700만 |
상품제한 | 해당 금융사 상품에 한해 제한없음 | 주식형 상품에 70%까지만 가능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상품 제한도 없어서 주식형 상품에 전부 투자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IRP는 세액공제한도가 높은 이점이 있습니다. 총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납입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면 세액공제한도에 맞춰서 적절히 2가지 계좌에 분배하는것이 유리하고, 한도를 채울 수 없다면 제한사항이 적은 연금저축에 우선적으로 넣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와는 다르게 ISA 계좌는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 한해 직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활용하면 연한도금액(약4000만원)까지 최소 3년만 유지하면 해지시 비과세한도 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정해진 세금(약9%)만 일괄 징수하고, 중간에 계좌가 유지되는 동안은 세금부과를 유예시켜줍니다. 원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국내 주식에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폐지가 발표되면서 일반 국내 주식 투자에서는 그 이점이 많이 상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ETF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ETF 상품에 투자할 경우, 대상 소득에 대해 약 1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정해진 세금만 최종 해지시 한번만 내면되기 때문에 세금감면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ETF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최근에는 해외 지수를 기반으로한 국내 ETF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도 2배로 늘어나서 개인적으로 해외 지수 투자 목적으로 가장 좋은 계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절세계좌인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주식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라면 절세계좌의 이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수익이나 해외투자와 같이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곳에 투자 비중이 높다면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