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과세 소송, ‘국내서 벌어 해외송금’이라는 논리로는 왜 설명이 안 될까

중앙일보가 보도한 구글코리아·메타 과세 소송과 별개의 2025년 특허 사용료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 해외로 보내면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만으로는 각 사건의 판단이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사건은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메타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두 사건의 판단 지점은 서로 다르다. 구글 사건에서는 해외 지급금의 소득 분류와 광고 제공 주체가, 메타 사건에서는 해외 법인의 국내 사업장 처분·사용권이 쟁점이었다. 이 글은 이 차이를 살펴보고, 별개의 특허 사용료 사건에서 확인된 조약 해석 방식도 함께 짚는다.

구글코리아 사건: 해외로 보낸 돈은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구글코리아 사건에서는 광고 재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에 지급된 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볼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으로 볼지가 다퉈졌다. 광고 제공 주체와 물적 설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메타 사건: 고정사업장의 ‘처분·사용권’이 쟁점

메타 사건 1심에서는 국내 광고 판매 활동을 근거로 한 과세당국의 고정사업장 주장과 달리,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으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별개의 특허 사용료 사건: 조약이 ‘국내 사용’을 정하는 방식

이 두 광고 서비스 소송과는 별개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를 둘러싼 사건에서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미조세협약이 사용지를 기준으로 원천을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조약이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사용’의 의미를 조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한국 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용된 구 법인세법은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미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결과는 파기환송이며, 최종 세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판례속보는 2018년 2016두42883 판결과 2022년 2018두36592 판결 등을 새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명시한다.

‘국내서 벌어 해외송금’이라는 한 문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

세 사건을 함께 놓으면 ‘국내에서 벌어 해외로 보내면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각 소송의 판단을 설명하기 어렵다. 구글 사건에서는 지급금의 성격과 광고 제공 주체, 메타 사건에서는 해외 법인의 국내 사업장 처분·사용권이 쟁점이었고, 별개의 특허 사건에서는 적용된 조약이 국내 사용의 의미를 정하는 경로가 확인된다.

다만 구글·메타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 조약 조항과 판결문 전체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한미 특허 사건의 법리를 이들 광고 서비스 사건에 적용하거나, 보도된 승소를 모든 빅테크 소득의 비과세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음 보도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비슷한 소송 보도에서는 지급금의 소득 분류, 해외 법인과 국내 사업장의 관계, 적용 조약과 판결의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자. 구글 사건의 확정과 메타 사건의 1심 일부 승소를 구분하고, 별개의 특허 사건의 법리를 광고 서비스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이 구분을 통해 개별 과세처분의 취소와 전체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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